[형사] 지역주택조합원이 단톡방에서 위원장 향해 '도적', '미친개' 표현했어도 모욕죄 무죄
[형사] 지역주택조합원이 단톡방에서 위원장 향해 '도적', '미친개' 표현했어도 모욕죄 무죄
  • 기사출고 2024.11.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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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상적 · 무례한 표현 불과"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인 A(75)씨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C씨를 겨냥해 '도적X',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들이 포함된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8년 10월 19일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평택시가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C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A씨도 이에 가입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했는데, 그 중 일부에 문제가 된 표현들이 포함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15971)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그러나 10월 8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글을 올린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한 표현들은 가벼운 수준의 추상적 ·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대화방에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게시한 다수의 글 중 9건의 글이고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불법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비중, 해당 표현들이 이루어진 대화방의 성격과 그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