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에 대한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월 11일 인천 계양산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개 보호소에 대한 철거 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개 살리기 시민모임과 시민 활동가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누6762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육견 160마리 보호
원고들은 인천 계양산에 있는 견사에서 육견 약 280마리가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견사 주인과 육견 사업을 포기하도록 합의한 후, 견사가 있던 자리에 메쉬휀스(mesh fence)로 구획을 나누고 비닐하우스 3동을 신축하여 개 보호소를 설치 · 운영하며 약 160마리의 개를 보호하고 있다. 뜬장은 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개들의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철 구조물이다.
이에 계양구청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개 보호소를 설치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했다며 원고들에게 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보호소 내지 보호소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처분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①이 사건 보호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등산, 운동, 휴식 등을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계양산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830㎡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사육 내지 보호 두수도 약 160마리로 상당한 점, ②원고는 관계 관청의 허가나 통제 없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소음과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가 별다른 예고는 물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연히 보호소의 철거 내지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물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개들은 대부분 도사견으로 보이는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도사견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고, 실제로 도사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호소의 설치 · 운영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