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코로나19는 책임준공기한 연장 '불가항력' 아니야"
[건설] "코로나19는 책임준공기한 연장 '불가항력'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8.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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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우방 '1,425억'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주식회사 우방이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7월 19일 우방이 경남은행 등 대주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20757).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인수와 관련한 시공사와 대주단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다.

대주단이 2021년 3월 17일 대구 수성구의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 시행사에 1,65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시행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시공사인 우방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행사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책임준공확약을 했다. 책임준공기한은 올해 1월 22일이었으나, 우방은 이를 67일 넘긴 3월 29일 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우방은 "코로나19의 발생 · 확산,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인해 착공과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러한 사유는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방 주장에 따르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우방은 약 1,425억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책임준공약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 허가 사항의 변경,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불가항력의 의미 역시 '인, 허가 사항의 변경,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①먼저 채권자(우방)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인, 허가 사항의 변경,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21. 3. 17.은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은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정부의 행정지도 강화는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들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지연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들이 현 단계에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④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레미콘 8 · 5제 도입 및 토요휴무제 시행 등의 사정 역시 채권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 지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등 자재의 수급 · 관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항이고, 채권자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적극적으로 대체업체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히고, 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자는 대출약정 및 책임준공확약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임준공확약에는 '채권자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그 각 조항의 법률적, 사실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상태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진정한 의사로서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책임준공확약 및 이에 따른 채무인수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약정 및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시행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에 기재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책임준공확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별히 채권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채권자가 부당하게 책임준공확약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시공사가 사후적으로 책임준공확약의 구속력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방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