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시가 확인 어려운 고가 부동산 상속세 어떻게 매기나?
[조세] 시가 확인 어려운 고가 부동산 상속세 어떻게 매기나?
  • 기사출고 2024.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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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시지가 기준 자진 납부 부인, 감정평가 통한 추가 고지 적법"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高價)의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건물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A씨는 2021년 5월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대지 433㎡와 그 지상 건물 495.41㎡, 같은 동의 또 다른 대지 743.1㎡을 상속받은 후,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이 부동산의 가액을 141억여원이라고 평가하고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상속세 97억 8,1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2022년 4월 A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해 2개 감정기관에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상속세 97억원 냈는데 96억원 더 내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 332억여원을 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성동세무서에 통보, 성동세무서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가산세 포함 상속세 96억 5,7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A씨가 상속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합73250)을 냈다. 

A씨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24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하고,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21. 5. 12.로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뢰에 따른 2개 감정기관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11. 30.)부터 9개월 내인 2022. 4. 18. 및 2022. 4. 21.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고, 원고의 의뢰로 2개 감정기관이 같은 기간 내인 2022. 4. 18. 및 2022. 4. 21. 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위 가격산정기준일과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상, 그 평균액인 감정가액을 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 · 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된다"고도 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