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통계조사보고서 통계 따른 진폐 특례평균임금 산정 적법"
[노동] "노동통계조사보고서 통계 따른 진폐 특례평균임금 산정 적법"
  • 기사출고 2024.07.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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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러 통계값 조합하면 오류 발생 위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조 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특례평균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조는 "특례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폐 특례평균임금 산정 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여러 통계값을 조합해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내면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A, B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각각 2005년 3월과 2006년 9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 B에게 지급할 보헙금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일 이전 1년간 작성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계값 중 제조업,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생산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적용했다.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에 관하여 ①1규모(10~29인), 2규모(30~99인), 3규모(100~299인), 4규모(300~499인) 5규모(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한 통계값 ②1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 ③중소규모(10~299인)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계값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①통계의 경우 직종을 생산근로자와 '관리사무 및 기술근로자'로 분류한 각 통계값과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한 각 통계값만이 조사되어 있을 뿐, 직종과 성별을 함께 적용하여 분류한 통계값 즉, 남자 생산근로자, 여자 관리 · 기술근로자 등의 통계값은 조사되어 있지 않다. 반면 ②와 ③통계는 남자 생산근로자, 여자 생산근로자, 남자 관리 · 기술근로자, 여자 관리 · 기술 근로자의 통계값이 모두 조사되어 있다.

A, B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종과 성별을 함께 적용하여 분류한 통계값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험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이 제조업 1규모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의 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의 통계값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남자 생산근로자 통계값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조(이 사건 조항)가 규정한 네 요소인 업종(제조업), 규모(1규모), 성별(남자), 직종(생산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월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그중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적용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9두54719).

대법원은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고, 2규모~5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통계 사용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통계에는 특정 월 기준 '전월말 근로자수'와 그 전월 기준 '당월 말 근로자수'가 다르게 기재된 곳이 여럿 발견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고, 실제로도 특정 월의 임금총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조항이 특례평균임금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는 데에는 위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요구하는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