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 사업주도 소속 근로자 요양승인에 취소소송 낼 수 있어"
[노동]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 사업주도 소속 근로자 요양승인에 취소소송 낼 수 있어"
  • 기사출고 2024.06.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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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산재보험료 오를 가능성 있어 소의 이익 인정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 아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시근로자수의 확대 등에 따라 추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 즉, 개별실적요율을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5조 1항 2호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손인희 판사는 6월 5일 화성시에서 일반철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A씨가 "(자신의) 근로자 B씨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단64235)에서 이같이 판시해 소의 이익을 인정했으나, 다만, 본안판단에서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손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요양승인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3. 6. 1.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시근로자수 확대 등에 따라 그 이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됨으로써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로서는 요양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