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기 변호사]
로스쿨 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법조인 공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근대사법 1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로스쿨 도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양대학교는 오래전부터 로스쿨이 도입될 것을 예상하고 인적, 물적시설 등 하드웨어는 물론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어느 대학교의 로스쿨보다도 성공하리라 믿는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형성과정, 전문심화과정, 실습봉사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형(종합형) 로스쿨에 걸맞게 국제소송법무, 지식 · 문화산업법무, 공익 · 소수자인권법무 등 3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나무랄 데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렇게 빈틈없이 로스쿨 개원을 준비하고 있기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사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로스쿨의 성공을 바라는 동문으로서 몇 마디 부탁을 드린다.
첫째,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조인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해석 능력은 뛰어나지만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문성과 창의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경제가 세계화되고, 법률 또한 세계화, 보편화되는 시대에 대한민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마인드와 언어능력을 갖춘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조인이 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이웃과 국가,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임을 주지시켜 윤리성과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양인이라는 자부심과 이에 기초하여 학교와 동문을 사랑하는 애교심을 갖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애교심의 함양은 단순히 학연을 강조하여 한양동문집단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존감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 애교심 · 애사심 · 애국심이 없는 학교 · 회사 · 국가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한양 로스쿨이 우리나라 로스쿨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로스쿨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한양대 법대 동문회장(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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