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퇴사하며 고객정보 유출 · 무단 사용…손해배상하라"
[손배] "퇴사하며 고객정보 유출 · 무단 사용…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4.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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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영업비밀 · 보안유지 서약 위반"

퇴사하면서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동종업체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 법원은 회사에 입사할 때 맺은 영업비밀과 보안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종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는 2020년 9월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업체인 B사의 플랫폼 사업 본부를 총괄하는 CSO(Chief Strategy Officer)로, C는 같은 해 10월 B사의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각각 입사했다. 그러나 A는 2022년 1월 B사에서 퇴사한 뒤 그 직후인 같은 해 2월 B사와 동종업체인 D사를 설립했고, 현재 D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C도 2022년 2월 B사에서 퇴사한 후 D사에 근무하고 있다.

B사는 "A, C가 B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B사의 사전 동의 없이 B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다음의 정보들, 즉 ①고객사명과 담당자 성함, 계약기간, 계약종료일, 총 거래대금 등 B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정리된 '고객사 거래정보'라는 이름의 파일(이 사건 고객정보)과 고객사에 관한 정보 및 고객사가 사용할 B사 서비스의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정리된 '사업본부 주요 이슈' 라는 이름의 파일(이 사건 이슈정보)을 유출한 후, B사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D사를 설립 또는 근무하고 위 각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여 B사의 기존 고객사를 유인함으로써 B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A,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영업비밀과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3가단100497)을 냈다. B사는 손해의 일부로 2억 3천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A, C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 등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손해 발생시 즉시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과 보안유지 서약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이관용 판사는 11월 28일 B사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A, C는 각각 원고에게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와 이 사건 이슈정보는 이 사건 영업비밀과 보안유지 서약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인 사실, A는 2021. 11. 9. 무렵 이 사건 고객정보를, C는 2022. 1. 17. 무렵 이 사건 이슈정보를 각 유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과 보안유지 서약을 각 위반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고객정보에 409개 회사에 대한 작성자, 소유자, 가격, 파이프라인, 고객, 단계, 라벨, 상태,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종료일, 계약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 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고 전제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유출행위 경위와 태양, A가 B사를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인 D사를 설립하고, C가 그 회사에 근무한 사정, B사의 기존 고객사 2곳과 B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점, 그중 1곳이 D사와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각 유출행위로 인하여 B사에 발생한 손해를 피고 개인별로 각 15,000,000원으로 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B사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객정보나 이슈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비트가 B사를 대리했다. 피고들은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