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 연말까지만 적용하라"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 별표의 관련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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