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세무서의 구체적인 사용로 시가 산정은 잘못…법인세 취소 판결
하나은행이 계열사들로부터 '하나' 상표의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제조정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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