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경부터 경쟁 온라인몰이 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곧바로 최저가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시스템을 운영해온 쿠팡은 최저가매칭시스템 운영에 따른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경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00개 납품업자에게 그들이 쿠팡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총 360개 상품에 대하여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쿠팡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했다. 이어 쿠팡의 요구를 납품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주중단(또는 판매중단)을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을 압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월 1일 쿠팡이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2누36102)에서,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과징금 명령 등이 위법하고, 나머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납품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원고는 위 납품업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납품가격을 낮춰줄 것으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렇다면 다른 유통채널에 대한 납품가격이라도 올려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유통채널에 대한 납품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상품의 거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납품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 취지였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품업자들이 원고가 아닌 다른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가격은 납품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그 가격의 인상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므로 일응 그 납품업자들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설령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손실을 감수한 채 가입회원 수를 늘리는 성장정책, 즉 '의도적 적자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손실을 감수하는 성장정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비와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에 따른 적자를 감수하는 것을 넘어 다른 유통채널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적자까지 당연히 수용하고자 한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원고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구조적 손실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광고게재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당전가,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이유로도 시정 ·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처분사유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된다며 시정 ·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했다. 경쟁 온라인몰에 대한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를 포함해 쿠팡에 부과된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 전액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앤장이 쿠팡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