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국산 플랜지 국산으로 속여 164억원어치 미국 수출한 업체 대표 벌금 2억
[형사] 중국산 플랜지 국산으로 속여 164억원어치 미국 수출한 업체 대표 벌금 2억
  • 기사출고 2024.01.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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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체도 벌금 1억 선고

고압용 조선자재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19년 4월 5일경부터 2022년 4월 11일경까지 약 3년간 91차례에 걸쳐 164억여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353,432점을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철강제품이다. 

A씨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를 비파괴검사 후 드릴작업, 정화, 산 세척 등의 단순가공 작업만 거친 다음 부산세관과 창원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등 수출 관련 서류를 미국의 구매자에게 제공했다.

창원지법 강희경 판사는 10월 25일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23고단90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업체는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A가 매출 구조를 변화함으로써 경기 불황을 이겨낼 목적으로 미국 대형 플랜지 유통사들과 플랜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때 플랜지를 생산해 미국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