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판사 시절 총괄연구관을 포함해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원으로 5년 근무한 하태흥 변호사는 조세법의 법리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세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5년 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그러나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복잡한 세법 이론과 국세청의 축적된 경험 등을 생각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 이기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 그가 최근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아내며 인기를 높이고 있다.
하 변호사는 얼마전 대법원에서 "과세처분의 일부에 대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납세자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절차적 흠 파고들어 승소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약 4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자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 8억 5천여만원의 통고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과세처분의 절차적 흠을 파고들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에누리 사건을 맡아, 과세당국은 대리점이 단말기통신법에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서 핸드폰 대금이라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에누리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판매자가 받지 않은 돈을 과세표준에 넣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간명한 논리를 앞세워 승소했다. 요컨대 때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세법의 기본원리로 돌아가 납세자의 이익을 지켜낸 셈이다.
"판매자가 받지 않은 돈 과세 잘못"
하 변호사는 "과세 논리대로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뭘까, 과세당국이 감추고 싶은 포인트가 어디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변론전략을 세워 대응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하급심에서 진 사건을 맡아 상급심에서 뒤집은 사건도 여럿 있다.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액이 손금 산입의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령이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과거 사업연도의 환입액에 대한 익금 산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법인세 294억원의 취소를 이끌어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롯데장학재단 사건에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성실공익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 항소심에서 증여세 191억원을 취소받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