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기속행위"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8월 30일 음주운전으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기사 A씨가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 서구청장을 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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