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적법
[공정]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3.09.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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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운송물량 100%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공"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위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9억 7,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시정명령과 72억 8,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1누32004)에서 이같이 판시, 한익스프레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시정명령과 156억 8,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1누31865)에서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누31865).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6억 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 8,300만원을 부과,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소송을 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 · 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확보하게 되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 ·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또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소송 모두 김설이 변호사가 공정위를 대리했다. 한화솔루션은 법무법인 율촌, 한익스프레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각각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