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롯데마트 자판기 위탁수수료' 법인세 36억 돌려주라
[조세] '롯데마트 자판기 위탁수수료' 법인세 36억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23.07.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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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자판기 공간 임대차 인정 어려워"

롯데쇼핑의 임직원 등이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원의 약 99.5% 이상이 롯데쇼핑 직원들인 A조합은, 외부의 운영업체 3곳과 롯데쇼핑의 사업장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일부 공간에 매점과 캔음료 ·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 · 운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운영업체들로부터 2014년, 2018년 합계 91억 5,6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경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롯데쇼핑이 A조합에 사업장 중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이 장소의 임대료 시가는 A조합이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롯데쇼핑에게 2014,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했다. 롯데쇼핑이  권고에 따라 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해 2014,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다가, 법인세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장 등에게 35억 9,700여만원을 감액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2021구합77074)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월 21일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롯데쇼핑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이 사건 단체(A조합) 사이에서 원고의 사업장 중 일부 공간(이 사건 장소)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 수수도 없었기에 피고들은 원고가 단체에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고 본 것으로 보이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점(민법 제618조, 대법원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차임을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들의 제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단체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권리 · 의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단체에 장소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단체에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 제공 등 목적으로 단체가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전부 원고 소속 임직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A조합이 운영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설치된 자동판매기 등 전부가 오롯이 원고 소속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단체 구성원의 대부분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고, 장소가 단체 구성원인 원고 소속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그 합리성 여부를 떠나 원고가 단체를 통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장소와 같은 휴게공간을 제공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장소 '임대료' 시가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원고가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임대'하였다는 전제 하에 수수료를 장소 임대료의 시가라고 보았는바, 위탁계약은 단체가 운영업체에 이 사건 장소에서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 운영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수료 역시 장소 '임대료'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영권 또는 사업권 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권리를 부여한 자에게 주는 대가는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얻는 수익 전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 협의한 비율로 정한 자신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이 그 수익 중 일부로 한정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가 단체에 이 사건 장소 관련 운영권 · 사업권을 부여한 것이라 보더라도, 운영권 · 사업권 부여에 따른 적정한 대가의 시가는 수수료 전부가 아니고 그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전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