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최대교정시력 양안 각 1.0'…개인택시 휴업 신청 불허 적법
[행정] '최대교정시력 양안 각 1.0'…개인택시 휴업 신청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3.06.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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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야"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2022년 1월 대구 수성구청에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 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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