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6월 한달 간 3회에 걸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7일 첫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어 14, 21일에 2회, 3회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올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온 ·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 · 분쟁 관련 규정/유출 통지 · 신고 제도/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이전/전송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대리인 등 회차별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7일 열리는 1회 웨비나에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가 법 개정사항 중 동의제도 및 온 ·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CPO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김앤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공동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후원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