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투증권 전산장애로 15시간 선물거래 막혀…'최고점' 아닌 '평균가' 기준 배상하라"
[증권] "한투증권 전산장애로 15시간 선물거래 막혀…'최고점' 아닌 '평균가' 기준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6.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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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최고지수에 주문 시도 증거 없어"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약 15시간 동안 선물거래를 하지 못했다. 전산장애 기간 중 최고지수와 평균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할까.

한국투자증권의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에 2022년 8월 8일 15:58쯤부터 다음날인 8월 9일 07:15쯤까지 약 15시간 동안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HTS, MTS를 이용한 매도, 매수 주문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HTS는 개인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MTS는 개인투자자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투자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로 MTS를 이용해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인 A씨는,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해외선물계좌에 나스닥100 선물 6계약, 또 다른 해외선물계좌에 나스닥100 선물 4계약, 선물옵션계좌에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위 전산장애가 종료된 직후인 8월 9일 07:30쯤 위 나스닥100 선물 합계 10계약을 지수 13,200에, 같은 날 09:00쯤 위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지수 327.45에 각 매도했다.

A씨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나스닥100 선물의 경우 최고지수였던 지수 13,400에,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최고지수였던 지수 328.1에 각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위 전산장애로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위 최고지수로 매도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 취득한 금액의 차액인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2022가단5281302)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산장애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보상액 15,984,38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은기 판사는 5월 1일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명법무법인이 A씨를, 피고는 전성현 변호사가 대리했다.

홍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주식매매거래 계좌의 설정계약 및 위 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원고는 위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①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원고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전산장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전산장애 중 나스닥100 선물, 코스피200 선물이 각 최고지수에 도달한 해당 시간대에 매도 주문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가 그 후에 피고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전산장애가 있는 동안 1분 단위로 실제 체결된 거래량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 시간대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산장애 기간 중 나스닥100 선물의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13,260.4473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327.52로 각 산정한 사실, 피고는 위 각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매도한 지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차액을 15,984,38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여기에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있는 시간의 나스닥100 선물의 지수보다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량 가중평균지수가 높은 점,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에 있어서 실제 체결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앞서 본 원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보다 완화된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15,984,38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