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양전환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1일 임차인 A씨가 "분양전환 가격 1억 6,945만원에서 임대차보즘금 8,900여만원을 뺀 8,000여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임대사업자인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2169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8,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인 B건설사와 입주지정일 2012년 7월 말부터 2012년 8월 초, 임대차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 후로 정했다.
이후 임대기간이 갱신되던 중 B사는 2019년 5월 군산시장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 6,945만원. 그 이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해 해당 임대아파트 가격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올랐다. A씨는 곧바로 B사에 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가 2019년 5월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 4호의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분양전환 당시 시점인 2020. 4. 20. 원고와 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또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주택 지분 소유자'만을 주택소유자로 포함하고 있을 뿐 분양권 소지인'은 주택소유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에 '주택소유자'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더하여 보면, '분양권을 소지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소지한 것만으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B건설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