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상담실장인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켰다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