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신고의무 면제 규정 없고 위법상 착오 정당한 이유 없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