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에 있는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제품 제조업체의 대표인 A(40)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회에 걸쳐 5개 업체를 상대로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공급가액 5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고, 7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54억 8,0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됐다. A는 몽골에 있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사업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거래실적을 부풀리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가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07억원이 넘는다.
A씨는 이 판결 선고 전인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2월 23일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61).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