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가 위탁용역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10일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가 위탁용엽업체로 옮겼던 직원 15명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의 상고심(2019다28233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기덕, 유태영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서울시의 지방공기업이었던 서울메트로는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8년경 위탁용엽업체인 P사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고, 2011년경 P사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다. 서울메트로는 당시 안내문과 설명자료 등을 통해, 전적 시 원고들에게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고, 연장된 정년동안 서울메트로의 보수 대비 약 60~80%의 보수를 보장하며,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만큼 전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의 신분과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위탁용역업체로 전적 시 서울메트로의 정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사람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0세가 정년이 되고,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서울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서울메트로가 고용을 보장(서울메트로의 정년 2년 연장 시 최종 60세→62세, 61세→63세)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신분과 고용보장에 대해선, 위탁용역사가 파산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적한 직원은 새로운 위탁용역사로 고용이 승계되거나 서울메트로가 경력사원으로 재고용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원고들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P사로의 전적을 희망, 서울메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P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사로 전적했다.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에게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2016년 5월경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2016년 6월경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더 이상 P사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메트로와 P사의 위탁계약은 2016.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P사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P사에서 퇴직한 원고들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 중 1955년생이 5명, 1956년 상반기생이 3명, 1956년 하반기생이 3명, 1957년생이 3명, 1959년생이 1명인데, 이들 가운데 1956년 상반기 이전 출생자인 8명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만을 청구했고, 1956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인 7명은 고용의 의사표시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소송계속 중이던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해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소송은 서울교통공사가 이어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원고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서울교통공사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①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며 ②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만 60세가 아니라 전적 당시 약정에 따라 그보다 연장된 정년이 적용된다는 등의 원심 판단을 대부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서울메트로와 원고들 사이에 '서울메트로가 원고들에게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고, 연장된 정년 동안 서울메트로 보수 대비 약 60~80%의 보수를 보장하며,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만큼 전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의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약정은 신분 및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가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경우로 '위탁용역회사가 파산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원고들과 서울메트로가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사, 약정의 내용, 위탁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약정은 서울메트로가 기간만료로 인한 위탁계약 종료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전적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원고들의 정년이 지나기 전까지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원고들이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할 당시 지급받았던 명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명예퇴직금 반환을 거절한 것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고용 의무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명예퇴직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1956년 하반기생 원고들 3명의 정년을, 이들이 만 63세가 되는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1956년 하반기생 원고들은 2012. 3. 31. 전적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정년 연장 약정과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정년은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원고들이 전적할 당시 서울메트로의 정년(당시 만 58세)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이들의 정년은 3년 연장되었고, 이후 2014. 1. 15.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메트로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됨으로써, 약정에 따라 위 원고들의 정년도 서울메트로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된 것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로써 위 원고들의 정년은, 개정된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에 따른 서울메트로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25. 당시에는 위 원고들의 정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에서는 정당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원고들의 정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7. 1.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