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14세'에서 '13세'로 인하
형사미성년자 '14세'에서 '13세'로 인하
  • 기사출고 2022.1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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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 · 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12월 3일까지 총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