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중개인에 '위장 전입' 미필적 인식 가능성…간접정범 죄책 못 물어"
위장 전입으로 취득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매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매도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A씨는 2017년 10월 중순경 D씨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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