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의 8번홀 페어웨이에서 동반 경기자 3명, 경기보조원인 B(여 · 29)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A가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B가 A에게 '고객님,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치지 않고 공이 해저드에 빠진 자리 부근의 구제구역에서 공을 칠 것을 안내했으나, 이를 위반해 B가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다. 그러나 날아간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A 전방 우측으로 이동하여 A의 전방 우측 30m 지점 이내에 서 있던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아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개방성, 코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산지원 양석용 판사는 7월 12일 A에게 중과실치상죄를 적용,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17).
양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두 번째 친 공이 해저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신의 전방 좌, 우측 30미터 내 지점에 있는 피해자 등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벌타 없이 다시 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해저드 부근으로 가서 공을 치라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동반 경기자가 공을 치자마자 바로 공을 치는 행위의 위험성과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등이 공의 예상 가능한 진행방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 등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벌타 없이 다시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전방 우측 30미터 내에 있는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다른 동반 경기자가 공을 치자마자 임의로 두 번째 공을 다시 쳐 위 공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피고인은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2019년경부터 골프를 시작하여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골프 실력이다.
양 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뒤쪽에 있었고 동반 경기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더 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만큼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