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석차 직접 조회 가능
변시 석차 직접 조회 가능
  • 기사출고 2022.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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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통하던 불편 해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8월 29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석차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10월 경부터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해 왔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많아 법무부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한 것이다.

◇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본인의 석차를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인증 후, 시험년도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본인의 석차를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인증 후, 시험년도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변시 석차 등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1,058건, 국민신문고 접수 3건으로 정보공개 수요가 크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