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의 김형주 · 최재희 변호사가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을 대리해 흥국생명보험, DGB생명보험,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5970)에서 7월 14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첫 승소에 이어 동양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AIA생명보험 상대 소송에서 이기고, 첫 항소심인 2022. 2. 9.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후 받아낸 또 한 번의 승소판결로, 김 변호사팀이 승소한 상대 보험사가 모두 8개 보험사로 늘어났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며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해 연금 가입자들의 생보사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졌다.
예컨대 흥국생명의 경우 4,700만원을 내고 가입한 가입자에게 공시이율이 2.70%로 동일한데도 2016년에는 월 92,912원의 연금을, 2017년에는 월 75,320원을 지급하는 등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는 연금액을 지급했다. 또 KDB생명은 온라인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미지급연금액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재판에서 은행에서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는 설명을 하였다며 미지급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변호사는 "피고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이유형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김형주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여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