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신의칙 등 위반 아니야"
왼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5 이하임에도 마치 1.0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채용된 국립대병원 청원경찰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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