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김앤장/사시 47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한 2012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김세중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은행, 여전,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에 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
규제가 복잡한 금융 데이터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자문이 돋보인다는 평. 정보 유출 대응,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빅데이터 등 전형적인 데이터 업무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비대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열사간 데이터 업무 위수탁 등 인접 금융규제에 이르기까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허가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UC 버클리 로스쿨(Certificate in Law and Technology)로 연수를 다녀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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