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 변호사보수도 인지규칙 적용해 산정"
[중재]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 변호사보수도 인지규칙 적용해 산정"
  • 기사출고 2021.11.18 19: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중재판정 권리 가액 1/2이 소가"

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도 중재판정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고, 이 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15일 칸서스자산운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의 재항고심(2020마7667)에서 이같이 판시, 피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0,604원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 B씨는 칸서스자산운용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 이 합의를 토대로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A, B씨는 이어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칸서스자산운용은 네 달 후인 2017년 2월 A, B씨를 상대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냈다. 위 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다.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제1심에선 2017년 8월 칸서스자산운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A, B씨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A, B씨 두 사람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A, B씨 두 사람이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이 A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의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개정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에서도 구 중재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의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에는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이에 근거해 소가를 산정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계산한 후 A, B씨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0,604원으로 확정했으나, A, B씨가 재항고했다.

대법원도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고 전제하고,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고, "개정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에서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이 유추적용되므로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2을 소가로 하여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당하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