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2월 22일경 B씨의 중개로 계약금 1,500만원을 주고 전주 지역에 있는 C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다. 이에 A씨가 "B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매매계약을 중개했고,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 1,500만원을 몰취당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A씨가 항소했다.
항소심(2021나1035)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10월 14일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그 실질은 계약금 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도리어 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접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접도 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부동산을 현황 그대로 주거로 이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의 무자격 무등록만을 문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부동산 중 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