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 의료사고를 당해 휴유장해가 발생했다. 이후 이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의료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월 1일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3월 31일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3세)씨가 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9나24903, 2019나24910)에서 원고는 사고 당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을 취소하고,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포함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사고 이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18년 4월 4일부터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재직 중 2021. 5. 31.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재판에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면 늦어도 2016. 2. 26.경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시험보다 수월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보건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은 ①2016. 3. 2.부터 2018. 4. 3.까지는 '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②공무원 임용일인 2018. 4. 4.부터 정년일인 2050. 12. 31.까지는 호봉 승급을 고려하고 봉급 및 각종 수당액 상당을 합산한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③2051.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5. 12. 11.까지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르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의 일실소득은 2016년도 내지 2020년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3. 학력별 임금 및 근로시간' 표 중 '학력 대졸, 고용형태 전체근로자 항목의 월임금총액' 상당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는 대학 사회복지학과 4학년 재학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잔여 학기를 다니고 필수과목을 이수하며,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TOEIC 650점 이상)을 제출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해당 학교에 재학생의 통상적인 학업능력, 잔여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가 아니었다면 A는 위 졸업요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로는 사회복지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므로,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소득에 대해서는, A는 사고 당시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위 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하고, 1급 합격률은 2016년 47%, 2017년 26.9%, 2018년 33.5%, 2019년 34.2%, 2020년 32.9%여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가 재학중이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소개에 의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85,000명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가 사고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공무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직종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졸업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명경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피고들은 법무법인 세영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