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납세자 믿은 과세관청 보호돼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이에 기초해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나중에 이같은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밝혀졌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