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6월 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40으로 낮추었다. 가락동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야채, 과일 등의 출하자인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그만큼 줄어든 것. 이에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8일 중앙 · 대아 · 동화 · 서울청과 등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4곳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40/1000으로 낮춘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3638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
가락동 시장의 청과부류 유통구조는 농민들로부터 야채, 과일 등 청과부류가 들어오면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하차하여 경매장에 진열하고, 경매를 통해 청과부류를 경락받은 중도매인이 다시 소매상인, 대형유통업체 등에게 도매 또는 중개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서울시는 2017년 6월 1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59조 1항을 개정해 가락동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양배추, 총각무, 무, 배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별도로 정했다. 그러나 강서시장 등 다른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다. 또 가락동 시장에서도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제외한 다른 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등이 강서시장 청과부류 법인과 원고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자 서울시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 등이 가락동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매시장은 규모가 커질수록 출하자 및 구매자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은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출하자와 산지유통인의 규모, 거래규모와 영업이익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등의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가락동 시장의 규모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락동 시장은 농수산물유통법상 중앙도매시장이고, 강서시장은 지방도매시장에 해당하고, 가락동 시장과 강서시장은 거래규모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시장도매인 제도의 운영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이 지정되어 수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가락동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사실상 상장 거래를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성격이 보다 강하고 그에 따라 출하자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전가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하고, "강서시장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규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서울시장은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공도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법무법인 태영과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