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단속 경찰 PDA에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사서명위조 · 행사 유죄"
[교통] "음주단속 경찰 PDA에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사서명위조 · 행사 유죄"
  • 기사출고 2021.01.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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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둥이 동생 면허증 제시"

운전면허가 없는 최 모씨는 2019년 8월 14일 오전 0시 34분쯤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경찰에게 제시했다(공문서부정행사). 이어 경찰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최씨에게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한 혐의(사서명위조 · 위조사서명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가 여부. 최씨는 항소심에서 경찰관의 PDA를 형법 23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법 239조 1항의 사인등의 위조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를 포함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최씨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이 인장에 관한 죄를 문서에 관한 죄와 별개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가 문서 또는 도화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2월 30일 최씨의 상고를 기각,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2020도14045).

대법원은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동생의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