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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