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28층 아파트 들어서 일조권 침해…인근 아파트 시가하락액의 70% 배상하라"
[손배] "28층 아파트 들어서 일조권 침해…인근 아파트 시가하락액의 7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1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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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좁은 나라에서 일조이익 절대 보장은 곤란"…책임 제한

28층 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이 침해된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28층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아파트 시가하락분의 70%와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다.

울산지법 장지혜 판사는 11월 13일 제 모씨 등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 4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근에 28층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울산의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단111368)에서 원고들 아파트의 시가하락액을 손해로 보고 우리나라의 국토와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70% 인정, 원고들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2명에게는 각각 위자료 300만원씩을 더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10여만∼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원고들을,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무법인 강남이 대리했다.

제씨 등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씨 등의 아파트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곳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자,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각 1,100여만원~1,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같은 아파트의 1, 3, 4, 7층에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장 판사는 "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다만, ①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장 판사는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며 원고들 중 아파트의 7층과 4층 세대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2명에게 위자료 3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