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월 5일 부영주택이 순천시 해룡면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 모씨 등 249명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76153)에서 이같이 판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인 74,452,633원을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받은 206명에게 각 447,3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부영주택은 법무법인 양헌이 1심부터 대리했으며,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클라스와 김앤장이 추가로 투입됐다.
강씨 등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종료된 후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부영주택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다"며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영주택은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1층 70,709,000원, 2층 72,750,000원, 3층 74,350,000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층은 74,900,000원으로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산정한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74,452,633원으로, 이에 따르면 원고들 중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44,7367원을 더 낸 셈이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들 중 아파트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447,367원(=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 74,900,000원-정당한 분양전환가격 74,452,633원)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고와 아파트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받은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그 부분만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자, 부영주택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