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번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당해
로톡, 이번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당해
  • 기사출고 2020.1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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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변호사단, "부당한 표시 · 광고" 등 주장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이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1월 20일 로앤컴퍼니의 부당한 표시 · 광고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인 김정욱 변호사는 "로톡은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광고해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변호사업무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톡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로톡 명의로 광고를 하고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회원과 법률소비자회원이 로톡 사이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서로의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등이 아닌 자신을 수천명의 변호사를 소속시켜 법률사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등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신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도 신고했다. 사진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도 신고했다. 사진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

또 "로앤컴퍼니는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하여 변호사회원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옵션을 선택해야만 검색결과의 상위 등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점점 로톡 서비스를 변경시키고 있으며, 변호사회원들이 플랫폼에 종속된 가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의뢰자와 변호사 사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회원 작성의 상담글 등을 변호사회원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약관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로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로톡은 의뢰인회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변호사회원이 의뢰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원간의 예약 및 결제정보의 중개서비스 또는 통신판매중개 시스템을 제공할 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모든 법률상담은 각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하고,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그리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