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란 · 잔고 · 절취선 등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란'은 '빈칸'으로, '두개골'은 '머리뼈'로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 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