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8월 27일 사전자기록위작 ·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코미드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최 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9도11294)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사전자기록위작 · 동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은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 개장 직전인 2018년 1월 5일 오전 8시 18분쯤 자동주문 프로그램인 '봇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차명계정과 원화 포인트 등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계정명 '최**' 등으로 된 차명계정(ID)을 생성한 후 실제로는 코미드의 전자지갑에 위 '최**' 계정 명의로 비트코인(BTC) 10만개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최**'의 계정에 10만개의 비트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값)인 '1,000,000'개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상 '최**' 계정에 1,000,000개의 비트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5개의 차명 계정에 계정별로 각 10만개의 'BTC' · '비트코인캐시(BCH)' · '이더리움(ETH)' · '이더리움클래식(ETC)' · '라이트코인(LTC)' 잔고(포인트), 100억원의 원화(KRW) 잔고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에 표시했다.
최씨 등은 또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생성한 차명계정과 허위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던 중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봇 프로그램'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2018년 1월 19일 오전 10시 51분쯤 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차명계정 10개를 새롭게 생성한 후 60회에 걸쳐 새로이 만든 10개의 차명 계정에 계정별로 각 10만개의 BTC · BCH · ETH · ETC · LTC 잔고와 100억원의 KRW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 위작사전자기록행사)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하면서 마치 많은 회원들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코미드 일반 회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코미드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고객예탁금 20억원을 최씨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14억원을 코미드의 신주발행에 대한 최씨 등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사안의 쟁점은 사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거래시스템의 설치 · 운영주체인 코미드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으로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시, 최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최씨에게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의 실제 입금 없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생성한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코미드와의 관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코미드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로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을 비롯해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대법원 법리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을 통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그 처벌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