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설한 부동산개발회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29일 부동산개발회사인 N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2,450여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 또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 소송의 상고심(2019두3014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준엽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N사를 대리했다.
N사는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의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사업지구를 분양받은 후,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N사가 이 사업지구에 아파트 1,144세대와 상가 5호를 건설하고 2017년 6월경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 동부사업소가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N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4,512,000원을 부과하자 N사가 이를 납부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재판부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며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고,(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어,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