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8월 9일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출산을 의뢰한 부부를 수십차례 협박해 5억 4000만원을 뜯어낸 대리모 A씨에게 다른 사기 사건 혐의를 포함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12, 2019고합21).
A씨는 2005년 11월경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대리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치과의사인 B(여)씨 남편의 정자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수정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한 후, 2006년 9월 이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하여 주고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래 약속한 대리모 출산 대가가 8000만원이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치과의사이고, B씨의 남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등 B씨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한 것을 알게 되자, 2010년 4월경 B씨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본가에 찾아가서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찾아가서 "나와라", "중요한 일로 만나러 왔다", "본가를 찾아가겠다"고 외치면서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B씨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2년 1월까지 36회에 걸쳐 B씨 부부에게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B씨 부부로부터 5억 403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됐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 B씨 부부를 상대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B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내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박과 함께 합의금 6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에 "B씨 부부가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 연락만 좀 바란다고 수없이 말하였으나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7년간 당했다"는 글을 비롯해 36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부부에게 대리모로 아이를 낳아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부부에게 수년에 걸쳐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피해자 부부를 계속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어기고 계속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부부가 더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될 아이의 출생 비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국 이러한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까지 하였다"며 "피해자 부부와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부부는 상당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구속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 부부가 겪었을 심적 고통, 출생 비밀이 폭로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피해자 부부와 그 가족, 특히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