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이어 사기업의 복리후생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10일 LG전자에 다니다가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를 이유로 권고사직된 신 모씨가 "권고사직은 무효이므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30886, 30893)에서 복리후생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소헌이 원고들을, LG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신씨는 '같은 LG전자 직원인 A씨와 과도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11월 권고사직 처분을 받자,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감사 결과 A씨가 2007년경부터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허위의 납품 품의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며 A씨를 징계해고하고 2012년 3월경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으며, A씨의 비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신씨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의 금전거래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의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씨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씨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신씨에게 권고사직 이후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해야 할 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포인트도 포함시켰다. LG전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했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리후생포인트를 LG전자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해 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하루 전인 9월 9일 채 모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 1448명이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피고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기본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시민이 원고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채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정기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