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7월 18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단속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공무원 A(여 · 55)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21).
A씨는 2018년 11월 9일 오후 7시 35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 길 위에서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공무원 B씨로부터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B씨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조수석 문 안쪽에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해결을 하고 가라"고 하고, B씨로부터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이와 같이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B씨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이에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의 주차단속과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공무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