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노인부터 우선 착용
법무부가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초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개발,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하고,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는 간편성을 도모한 게 특징. 하지만 수용자 임의로는 탈 · 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 대민 · 언론 노출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착용토록 하고, 향후 법령 개정과 함께 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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