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대행위 신고 후 임명 해지 됐더라도 위수탁관계 종료 예정이었으면 보호조치 불필요"
[행정] "학대행위 신고 후 임명 해지 됐더라도 위수탁관계 종료 예정이었으면 보호조치 불필요"
  • 기사출고 2019.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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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노인보호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승소 판결

사회복지법인이 구청으로부터 위 · 수탁받아 운영하던 구립 노인보호센터의 시설장이 센터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났다고 신고한 후 임명 해지됐더라도 임명 해지 당시 이미 위 · 수탁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면 공익신고와 임명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 해지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6월 13일 구청으로부터 위 · 수탁받아 구립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S재단이 "보호조치 결정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5870)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S재단이 구청으로부터 위 · 수탁받아 운영하던 구립 노인보호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씨는 2017년 5월 S재단 측에 노인보호센터 직원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이를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석 달 후인 8월 구청에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적법한 실사를 통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등의 민원을 제출했다. 구청은 S재단에 '노인보호센터의 이용자 · 보호자,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노인학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한 후 제출할 것' 등을 통보했다.

그런데 S재단이 2017년 9월 박씨에게 '노인보호센터의 위 · 수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만료되어 박씨의 시설장 임명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자, 박씨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로 인해 임명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국민권익위가 S재단에 '박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임명 해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S재단이 "임명 해지는 구청과의 노인보호센터 위 · 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구청은 2017년 12월 S재단에 노인학대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학대 지표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의 진술이 바뀌었고, 피해노인 제지의 필요성이 충분이 소명되지 않아 잠재적 요인이 있다고 사료되어 잠재사례로 판정한다'는 취지의 노인보호 전문기관 의견을 송부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불이익조치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이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내지 용역계약의 해지나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박씨는 S재단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박씨는 S재단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시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임인은 그 지위를 잃고, 위임계약 등에 따른 보수도 얻을 수 없어 불리한 지위에 위치하게 되는 점, 실제로 박씨는 임명 해지로 인하여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신분이 상실되고 시설장으로의 근무에 따른 급여 등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명 해지는 박씨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재단이 운영하던 구립 노인보호센터에 관한 위 · 수탁약정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7. 10. 31.의 6개월 이전에 센터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는 점, 특히 구청장은 2017. 8. 14. S재단에 박씨의 신고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면서 센터의 여러 가지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S재단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훼손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민원 상황과 처리 과정은 센터의 재위탁 심의시 반영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센터에 관하여 신규위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씨에 대한 임명 해지 당시에는 S재단과 구청장 사이의 센터의 위 · 수탁계약이 2017. 10. 31.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임명 해지는 박씨의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S재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