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교훈은…
후견제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교훈은…
  • 기사출고 2019.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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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 세미나에서 일본 선례 소개

법무법인 율촌 · 사단법인 온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7월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성년후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일본 주오대 법학부 교수)과 타카하시 히로시 상임이사(사법서사)를 초빙해 일본의 선례를 들어보는 기회가 마련되어 한층 주목을 끌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후견제도를 도입했으며, 아라이 이사장은 성년후견과 신탁분야의 전문가로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최초로 기획한 주인공이다. "고령사회의 성년후견법"(1999년), "신탁법(제4판)"(2014, 국내 번역출판) 등의 저서가 있다.

다카하시 사법서사도 일본 성년후견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내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제1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사무국장, 일본민사법학회 "실천 성년후견"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성년후견교실"(2009), "성년후견법제의 전망"(2011) 등의 저서가 있다.

◇7월 2일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열렸다.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성년후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과 타카하시 히로시 상임이사가 초청되어 우리보다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7월 2일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열렸다.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성년후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과 타카하시 히로시 상임이사가 초청되어 우리보다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에서,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은 일본 역시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제도 활용이 저조하여 일본성년후견법학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가 입법활동을 5년여간 펼친 결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법에 따라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 3월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회의'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위 기본계획은 ①공정지원체제 정비(행정, 사법, 민간 네트워크 구축), ②의사결정지원 촉진(임의후견ž신탁제도 활용 촉진), ③신상보호 중심 후견 운영, ④후견인의 부정방지(감독체제 재구축)가 주요 내용이다.

아라이 이사장은 또 급증하는 후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는 법원에서 온전히 담당하고 있는 후견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다른 기관(예를 들어 법무부)이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타카하시 히로시 사법서사는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전문가단체의 활동"를 주제로 기본계획에 대한 현재 일본 전문가 단체의 평가와 전문가단체들(변호사회,사법서사회, 사회복지사회)의 역할 변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대해, 의사결정 지원, 복지적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선언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전문가보다는 친족, 시민후견인(우리나라의 공공후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고, 전문가는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후견과 관련된 전문가단체와 법원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본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세리사회(우리나라의 세무사회), 행정서사회(우리나라의 행정사회) 등 전문가단체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카하시 사법서사는 기본계획 시행 이후의 과제로 무연고 저소득층에 대한 후견제도의 확산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불분명한 후견사무 범위 등이 문제되는데, 법인후견과 시민후견이 융합하여 조직적으로 후견사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인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과 비슷한 취지로 '치매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이 마련되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 법률안을 보다 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충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ž · 법인후견센터 센터장(법무사)는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위주로 제도가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도 후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후견개시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재산 관리 등을 돕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